
제 1조 (명칭)
본 계약의 대상인 상품은 동아회원권(주)에서 국내외 골프장과 제휴하여 골프장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기명선불이용권(차감소멸형)으로 만기시 소멸되는 소멸형 상품이며, 이하“다골프멤버십”으로 명명한다.
제 2조 (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제공자(이하“동아”로 칭함)와 서비스이용자(이하“회원”으로 칭함)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및 기간)
1. 회원의 자격은 회원이 가입금액을 완납하는 때 취득 한 것으로 하며, 회원자격 기간은 가입한 상품의 약정된 기간으로 한다.
2. 이용 및 예약규정에 명시된 회원의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동아는 회원의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정지기간은 회원의 자격기간에 포함된다)
제 4조 (가입계약 및 서비스 내용)
회원은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조 (회원증서)
1. 회원자격 취득시 동아는 회원에게 회원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2.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유선으로 동아에 분실신고를 한 후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아에서 별도로 정한 재발급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문제는 회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 6조 (소유권 양도)
1. 회원은 필요시 본 소유권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다골프멤버십을 양수한 자는 동아에서 정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회원의 상속, 증여로 인한 소유권 승계취득 시에도 본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 7조 (서비스의 제공 기준)
1. 서비스는 동아와 제휴된 골프장에 한하여 배정된 타임으로 이용가능하며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특정 골프장의 일자, 티업시간 등의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2. 회원부담금은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등의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용골프장 또한 골프장과의 제휴관계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3. 중간에 라운드를 종료한 경우에도 회원부담금은 18홀 기준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4. 월횟수의 적용은 달력을 기준으로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연횟수의 적용기간은 최초 사용개시일로부터 가입기간동안 1년 단위로 구분한다.
6. 혼합형 및 맞춤형의 경우 주말 1팀 이용시 차감은 주중 2팀으로 차감한다.
7.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시에는 골프장의 이용규정과 일반적인 에티켓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회원이나 그 동반자가 골프장을 상대로 예약 및 결제와 관련한 지나친 항의를 하거나, 그 규정을 위반하여 동아의 사업운영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조 (예약의 취소 및 페널티)
1. 예약의 취소나 변경은 주중의 경우 라운드 당일 제외 8일 전 오전 11시까지, 주말의 경우는 전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하여야 한다.
2. 예약의 취소, 변경 가능일은 해당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예약시 취소,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고지 및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혼합형 및 맞춤형의 경우 해당 예약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팀수 차감은 상기 페널티 팀수의 2배를 차감한다.(주말1팀은 주중 2팀)
4. 팀수 차감은 당월 잔여 예약부터 즉시 적용된다. 1일 전 취소, 무단결장(No-Show)인 경우에는 익월 1개월간 이용정지를 두며, 정지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단 1, 2월은 제외)
제 9조 (예약 준수사항 및 해지)
1. 팀당 내장인원은 4인 기준이며, 해당골프장의 회원과 동반한 라운드는 불가하며, 3인 이하 내장시에도 4인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예약은 용인권과 그 외 지역(또는 부산권과 그 외 지역)골프장을 순차적이고 균등한 비율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1부와 2부, 토요일과 일요일을 균등한 비율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지역 골프장만 연속 사용할 경우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3. 예약은 상품별로 약정한 월팀수, 년팀수, 총팀수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이월하거나 앞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좌당 1일 1팀으로 한다.
4. 우천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예약횟수는 가입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내 이용 가능)
5. 회원은 가입 후 서비스 이용내역이 전혀 없고,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6. 동아의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아는 회원의 해지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입회금액을 환불한다. 단, 이용 그린피 및 기타 서비스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 입회금액에서 공제 후 환불한다.
7. 년 관리비는 가입기간 동안 매년 발생되며, 일시납시 10% 할인된다. 중도해지시 일수산정하여 남은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지급한다.
8. 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총 가입금액에서 계약해지 시점까지 혜택받은 총액(동아에서 초과 지출한 그린피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원금으로 하고, 반환시점이 만기일 기준 3개월 이상 남았으면 반환원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시점이 만기일 기준 3개월 미만이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9. 다골프멤버십은 이용할 때마다 팀이 차감되고 만기시 소멸되는 소멸형 상품이며, 기간만료시 잔여팀은 "동아"로 귀속된다.
제 10조 (서비스 책임소재)
본 서비스는 동아에서 골프장과 사전 협의 하에 다골프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특별혜택이며, 해당 골프장의 혜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회원이 동아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골프장에 접촉하여 예약의 신청, 변경,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골프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1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동아와 회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관할은 동아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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